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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등 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미 임대차 계약으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대출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입자 미동의대출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세입자 동의없이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 미동의대출이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세입자 미동의대출’은 말 그대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대출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다양한 담보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면서도 일정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 보증금 + 신규 대출금”의 합이 집의 시가의 일정 비율(LTV 기준) 을 넘지 않는다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후순위담보대출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주택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비율

  • 세입자 보증금이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후순위 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 시세 5억 원 주택 → 보증금 3억 원이라면 70% 미만 → 대출 가능 구간

2️⃣ 기존 근저당 여부

  • 이미 설정된 근저당(은행 담보)이 있을 경우,
    후순위담보대출로 추가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 세입자의 계약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보증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보호됩니다.

  • 따라서 보증금 이후 남는 담보 여력만큼만 대출 가능합니다.

 

세입자 미동의대출 절차와 방법

1️⃣ 주택 시세 감정 및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 확인

2️⃣ 세입자 보증금 평가 및 여유 담보 산출

  • 시세 대비 여유금액을 기반으로 대출 가능 한도 계산

3️⃣ 대출상품 선택 및 금리 확인

  •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후순위담보대출, 무동의대출 등 비교

4️⃣ 근저당 설정 및 실행

  • 대출 실행 후 해당 금액에 대한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등기

 

세입자 미동의대출,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세입자 미동의대출은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이라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후순위담보대출의 특성상, 금리·상환·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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